헌법재판소(헌재)가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번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과거 당원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 후보자가 등록돼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경우에 한해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변호사로서 지난 2017년 12월에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탈당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법관 임용에 지원하던 중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탈당해 결격사유를 스스로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과도한 제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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