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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례 공포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최초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18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이송된 지 20일 만으로 이날은 공포 시한이었다.

경기도는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며 이날 오전 발행한 도보에 조례 공포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오후 늦게 김동연 도지사의 결심으로 도보를 또 발행해 해당 내용을 담았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보좌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이로써 도지사 보좌기관인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됐다.

더불어 별정직으로 개방형인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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