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와 SPC 전무 백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443만 8200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 “3년에 걸쳐 장기간 기업인과 연관돼 수사를 누설했다”며 “누설된 공무상 비밀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향후 계획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여부 및 규모와는 별도로 공무기밀 누설 점만 고려해도 죄가 중하다”고 짚었다.
백 씨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정보를 얻어 윗선에 보고하는 등 단순히 대관 업무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뿐 아니라 법원 직원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보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과 공소사실에 나온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 사유로 삼았다. 또한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금지 정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백 전무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허 회장과 황 대표의 배임 사건 관련 각종 수사 정보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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