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 탄생한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 198명은 ‘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헌법이 완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재설계됐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빠르고 획기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남한에서만 치러진 반쪽짜리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만든 헌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한 동안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헌법의 순간’은 제헌 의원들이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헌법안 10장 103개 조항을 만들기 위해 주고받은 열띤 논쟁과 발언을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과 생생하게 그려낸 역사서다. 책 속에는 제헌국회 의원들의 새로운 국가를 향한 열망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헌국회 의원들은 당시엔 생소하고 낯설었을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참정권’ ‘인권’과 같은 이념을 헌법에 두루 담아내기 위해 격렬하게 논쟁했다.
저자는 당시 속기사가 작성한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마치 독자들이 회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이 같은 전달방식을 통해 독자는 몇 가지 ‘역사적 팩트’를 발견할 수 있다. 제헌국회 의원들은 헌법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기 위해 애썼다. 이들이 헌법 제정 과정에서 국호에 ‘대한’이라는 어휘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 이 같은 진심이 잘 드러난다.
서상일 위원장은 ‘대한이라는 용어는 청일전쟁의 마관 조약에서 처음 사용됐다’며 이 단어를 국호에 포함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고, 서용길은 ‘망국의 이름’이라고 비난한다. 반면 조국현은 ‘망해버린 국호라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국호를 찾아내 기어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펼치고 있지만, 제헌국회 의원들은 독립국가로서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또한 제헌 국회는 선진적인 인권 개념을 헌법에 담기 위해 진정성 있는 토론을 펼쳤다. 몇몇 의원들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헌법의 주체를 ‘인민’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어는 북한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왕정국가를 벗어난 신생 국가에서 보편적 인권이라는 용어가 언급됐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권태희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는 ‘헌법에 여자 문제가 한 마디도 담기지 않았으니 바람 빠진 타이어’라고 외치며,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재산권, 상속권 등에서 남녀동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체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 앞서 나간 인권 철학에 대한 당대 정치인들의 생각과 무상 의무교육까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토대를 형성한 수많은 제도가 20일간 ‘반쪽 짜리’ 선거로 뽑힌 제헌국회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책 속에는 헌법 초안을 번복해 ‘한국형 대통령제’가 탄생하는 장면은 물론 한국당과 이승만의 방해로 친일파 청산 조항이 끝내 삽입되지 못한 장면 등 아쉬운 ‘헌법의 순간’도 함께 담겨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헌법이지만 결국은 정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한계를 읽을 수 있다. 1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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