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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일식당도 취업 가능”…음식점업 외국인력 시범사업 문턱 낮춘다

외국인력정책위원, 개선방안 확정

한식→외국식 포함…지역제한 해제

“올해 사업 평가 뒤 내년 유지 결정”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지 판단하는 정부 시범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시범사업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위원회의를 열고 음식점엄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4월부터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주 사업 신청이 저조해 정부는 참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당초 한식만 가능하던 업종 요건은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된다. 100곳으로 정해진 지역 제한도 전국으로 풀린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으로 정해졌던 업력 요건도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단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음식점처럼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음식점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20명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를 낸 이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근로자 교육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업종 협회는 사업주에 노무관리, 산재예방,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에 참여한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3시간 이상 사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소방대피훈련,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받는다.

이번 완화된 시범 사업 규정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주는 내달 5~16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외국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해 체류 지원·산재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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