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전 국민 25만 원·파업조장법…이런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또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거대 야당은 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총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올해 심각한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선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금 지원 정책은 당장은 달콤해도 물가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를 가져와 기업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기존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외려 협력 업체와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양곡관리법, 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 지지층의 표심만 의식하는 반(反)기업·반시장적 입법들이다.

지금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 보호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무역 전쟁마저 불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도 11일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호와 달리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법안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러니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추진 명분을 쌓고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멈추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