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요양병원에서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간병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환자에게 일명 ‘거통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이 A씨의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마약을 나눠주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거통편은 중국에선 해열진통제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다만 의존 증상과 금단 증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해 국내에선 마약류 중 하나인 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자가 아니면 유통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본인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통편을 전달한 환자는 현재까지 1명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주거지 불명을 사유로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거통편 유통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거통편 5만 정을 위챗(중국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인 부부를 검찰에 넘겼다. 또 5월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거통편 122정을 소지·판매한 탈북민 1명과 중국 국적 부부 2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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