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화 상시 녹음, 민원 관련 위법 행위 발생시 수사기관 의무 고발 등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민원 전화 상시 녹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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