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부당행위가 적발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최근 3년간 2조원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지난해 7004억원으로 최근 3년간 2조1603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한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장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가 입찰 참가제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진행 중에도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 446건의 집행정치 신청이 있었다. 이중 384건(86.1%)의 신청이 인용돼 조달청 제재 처분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하는 비율은 24.4%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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