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강남에 한 아파트를 매수해 본점으로 등기한 뒤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3313만 190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실질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한 후까지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곧바로 거주지로 신고했다”며 해당 아파트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의 수도·가스·전기 사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주거 기능 등이 더 이상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됐다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