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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오늘 구속 갈림길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 진행…檢 신병 확보 나서

카카오 변호인단 "불법행위 지시·용인한 적 없어"

지난해 11월 검찰 송치 후 이달부터 수사 급물살

지난해 11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이달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한정석 부장판사 심리)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나흘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의 관건은 검찰이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지시·승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했느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영장 신청 다음 날인 18일 카카오의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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