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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브이로그, 살인죄 검토…피의자 특정 중"

경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조치할 것

통상 임신 초기 시행되는 낙태와 달라"





최근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오면서 위법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6주 낙태’ 영상 속 임산부 A씨의 혐의에 대해 ‘살인’ 혐의를 검토 중이다. 다만 낙태처벌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공백 상태여서 처벌과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뱃속 낙태’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살인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A씨가 특정되지 않아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의견을 주면 살인죄로 법리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술 전후 상황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임신 36주차 낙태 유튜브 갈무리


경찰은 ‘36주 낙태’가 통상적인 낙태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낙태는 임신 초기인 8주 이내에 이뤄지는데 영상 속 낙태 수술은 출산 직전에 이뤄졌다”며 “판례는 개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 상황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유튜브의 한 채널에 임산부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올라오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A씨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형기대)에 배당됐고 16일 진정인인 복지부 측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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