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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조사 '총장 패싱' 논란에 "절차 따른 것" 반박

정점식 "민주당, 검찰총장 패싱 운운 자격 있나"

"경호법상 영부인 엄연한 경호 대상… 합당한 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두고 ‘검찰총장 패싱’, ‘황제 조사’ 등의 야당 공세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일갈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패싱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도록,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박탈한 게 어느 정권이냐”며 “바로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법적 수사 지휘를 할 때는 문제고 이제와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김 여사를 옹호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건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당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정 정책위의장이 비대위원으로 한 말씀”이라며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대응방식을 정하고 한 말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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