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학생 등교일에 당원 모집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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