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교육 시장에 각종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현직 교원 등 총 69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한 4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 1년 만에 총 69명(24건)을 입건 및 수사해 그중 29명을 1차 종결했다고 밝혔다. 29명 중 송치된 인원은 24명이며, 5명은 불송치됐다. 송치 인원은 모두 고등학교 교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수능 출제 위원 참여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은 범행 후 퇴직한 인원을 포함한 현직 교원 46명, 강사를 포함한 학원관계자 17명, 입학사정관 1명, 평가원 관계자 4명, 기타 1명 등이다.
경찰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의 금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A 씨 등 14명을 적발했다.
특히 EBS 교재 집필진 경력이 있는 A 씨는 2022년 5월께 2023학년도 5월 수능 모의평가 한 과목의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제작한 11개의 사설 문항을 시험 전 사교육업체 2곳에 각각 4문제, 7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문항별로 많게는 20~30만 원을 수수해 평균 10만 원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현재까지 수천 개의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며,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현직 교사 B 씨 등 19명도 적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께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 등과 관련된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께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해 입건전조사·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문제 유출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유죄 사례로는 처음이 될 전망이다.
이후 경찰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했으며, 기존 사건과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7회 및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29명을 포함해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교사들이 사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계속해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명과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독점)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명을 수사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하기도 했다. 전속계약금은 최대 3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된 교사들은 문제 판매와 관련해 겸직금지위반 사유나 징계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연루자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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