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1명과 인터넷 블로거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이와 관련돼 접수된 사건은 총 469건이며, 수사대상자는 192명이다. 이 중 1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종결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사건이다. 비교적 범행 가담 수위가 낮았던 70여명을 포함하면 범행 규모는 훨씬 크다.
44명 중 적극적으로 개입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34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재판에 넘겨졌던 10명에게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 신상과 근황이 공개돼 20년 만에 사건이 재조명됐다. 국민적 공분을 다시 사면서 ‘사적 제재’라는 사회적 부작용 논란도 일었고, 이후 밀양시가 20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