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걸그룹 (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벌금 1000만원 낼뻔, 왜?

(여자)아이들 공식 트위터 캡처




신곡 ‘클락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 무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착용다. 이때 의상 가운데에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로 적십자 엠블럼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