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20여년 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