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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2심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

9월 30일 첫 공판 …11월 말 변론 종결

1심에서는 19개 혐의 무죄로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나오기 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 이동 전으로 할 것이다”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30일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첫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결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을 심리하고 같은 달 28일과 11월 11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11월 25일에는 검찰 구형을 진행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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