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주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올 4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4급 공무원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에 지하철 내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일탈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대통령실 소속 B 선임행정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B 행정관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왔으나 이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B 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어 20일 대통령실은 “해당 선임행정관을 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적발 한 달 뒤 내려진 조치여서 비판이 일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씨는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