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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격 구속…카카오 격랑속으로

◆법원 'SM 시세조종' 영장 발부

비상경영체제 돌입…신사업 추진 급제동

22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했던 경영 쇄신 작업과 각종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 등 수사팀 검사 4명을 보내고 200쪽에 달하는 PPT를 준비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강력히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는 지난해 2월 28일 하루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의 경우 총 나흘 간 2400억 원을 동원해 시세 조종 매집을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공백에 따라 카카오는 그룹 컨트롤타워 격인 CA협의체를 중심으로 계열사마다 각자 사업을 전개할 전망이다. 다만 경영쇄신 작업이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비주력 계열사 매각 등 사업 재편,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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