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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2심 실형에서 집행유예 감형

징역 1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공탁·잘못 반성 하는 등 노력

法 “한 순간 잘못으로 당분간 본업도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홧김에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의견 차이로 우발적 범행을 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이 씨에게 “한순간의 잘못으로 본업인 변호사 일까지 당분간 못하는 사건이다”며 “앞으로는 참회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씨는 2021년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수처를 비판한다”며 기자에게 와인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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