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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헌법·인권적 가치에 반해"

"다음달 말 의료개혁 구체 로드맵 발표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방안 등 제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하반기에 모집한 전공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는 “헌법이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고 교육·지도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용기를 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 헌법이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교육 거부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 국장은 “교수들의 보이콧이 가시화할 경우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의료 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올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한 뒤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달 말 발표한다.

조 장관은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증·고난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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