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쌍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그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은 나온 적 있지만, 윤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제기된 중대비위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이 담겼다.
특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할 경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대로 곧장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 및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서 특검의 신분 보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 임명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을 택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박 의원은 “제가 윤 총장을 감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라고 자신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임성근 구명 로비, 관저 증축 등의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비슷하다고 봤다”면서 “그런 부분이 중대 비위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혁신당은 2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쌍특검법’을 곧바로 상정할 것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의 병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도 ‘채상병 특검법’과 합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기존에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