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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으로 노후 빌라촌 정비하면 용적률 20% 혜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연말 사업지 선정

서울의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저층 주거지를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하기 보다는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공간혁신구역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정부는 이달 초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시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일명 ‘한국형 화이트존’ 개발 방식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돼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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