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한양학원 한양증권 지분 매각 승인

교육부 승인에 구체적 매각 절차 진행 예정

"각급학교 전출금·의료원 지원금에 사용"





한양대의 학교법인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매각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양증권은 23일 “최대 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한양학원의 지분 매각이 교육부에서 승인됐으며 구체적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한양학원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의 승인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지분 매각 요건은 모두 갖춘 상황"이라며 "매각 대상 등을 말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라고 전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한양학원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 215만 445주 중 151만 4025주를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매각 이후 한양증권에 대한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6.29%에서 4.99%로 줄어들게 된다.

당시 한양학원은 “의료원이 기존의 병원시설 노후 및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 전공의 파업까지 겹쳐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한양증권의 주식 일부를 처분해 각급학교 전출금과 의료원 지원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