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지난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전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었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