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리 맡긴 휴대전화 사진첩 몰래 열람…서비스센터 기사 고소 당해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면서 사진첩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고소당했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피해자로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직 수리기사 A 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리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 씨가 동의 없이 나체 영상물 등을 시청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주인이 저장한 사진과 메시지, 계정 등의 개인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리모드’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서비스센터에는 '니가 해라 수리모드' '우리는 데이터유출 범죄자가 아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