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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약' 서명…“국민 권익 증진 기여”

공조 구체적 범위와 절차 규정

양국 국내절차 완료 이후 발효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4일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싱가포르 법무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정부가 싱가포르와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조약을 맺었다.

법무부는 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카시비즈와 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겸 내무부 장관과 싱가포르 법무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약은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사법 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약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및 완료 사실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서명에 앞서 샨무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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