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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간 5억 원까지 금투세 면제해야”

“상당 기간 미루는 것 검토 필요”

“실거주 1주택 종부세도 대폭 완화”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금융투자소득세)을 면제를 해주자”고 말하며 금투세 완화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지적하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부자감세를 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고 묻자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연간 한 1억 원 정도 올려서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는 대신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집값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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