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3년…도박자금 벌려 부정행위

1회 150~500만 원에 답안 판 강사

22회 범행으로 총 7600만 원 챙겨

法 "반복·치밀한 계획으로 죄질 불량"

징역 5년 구형했지만 3년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거액의 돈을 받고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토익 강사 홍 모(27)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홍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시험 응시자들을 모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험장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쪽지를 숨겨 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홍 씨는 답안을 전달하는 대가로 1회에 150~500만 원을 수수, 총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 씨 또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