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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1+1년…저출생 극복 나선 GS건설

'난임시술·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난임 시술 100만원 한도 내 5회 지원

출산 축하금도 기존 대비 2배 상향

'일·가정 양립지원' 사내 제도 보강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 축하 선물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 제공=GS건설




GS건설(006360)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신설한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 휴가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우선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시행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제도가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한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또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늘린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를 보강 및 신설하고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외에도 호칭단일화, 사무실 파티션 없애기, 여름철 반바지 허용 등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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