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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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