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격을 부풀려 회원들로부터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거래소 기술최고책임자(CTO) 배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은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 및 가상자산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행한 범죄다”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배 씨에 대해서는 “신 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바이백 이벤트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발행한 자사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들이는 바이백 수법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신 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및 구동한 혐의로 같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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