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편한 전자소송 허점 노려 허위 지급명령 '100억' 받아낸 일당 구속기소

같은 이름 유령법인 세운 뒤 지급명령 신청

절차 간소화 특징인 전자소송 허점 노려 범행





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 법원으로부터 100 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우선 범행 타깃으로 삼은 피해회사 동일한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유령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에 500만∼600만 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명세’만 편집해 마치 실제로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꾸며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들 일당은 법원의 전자소송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사건은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지급명령 신청 근거자료로 내는 계좌명세에 법인 상호만 표시되고 등록번호는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A 씨 일당은 완전범죄를 위해 지급명령 정본까지 가로챘다. 통상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게 되는데, 송달 시점에 맞춰 피해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피해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면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도 몰랐던 피해회사는 이의신청하지 못했고, A씨 등은 피해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급명령 결정을 확정함으로써 피해회사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낼 기반을 완성했다.

자료 = 춘천지검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 일당은 지난해 5∼11월 사이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또 은행을 찾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16억 6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민원을 통해 소송사기를 의심한 춘천지법의 수사 의뢰로 탄로 났다. 이에 검찰은 지급명령 사건의 채권자 역할을 맡았던 조직원 2명을 먼저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 A 씨와 중간관리자 B(23)씨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세운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