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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시장 당선무효

1심 뒤집어져…낙선 위한 범행 인정

박홍률 목포시장. 서울경제 DB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박 시장 부인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 부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고 이런 행위를 통해 A 씨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통화 내역과 지시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 대한 판단을 180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횟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A씨와 지인들은 상당한 최측근 관계에 있었고 상대방 후보였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를 치른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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