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올 하반기부터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HUG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25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전세 영향으로) 지난해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만 3조 5000억 원이 넘었고 올 상반기도 전년 대비 늘었지만 하반기 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9241억 원 수준이던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역전세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이 급증하면서 3조5544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도 3조9000억 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HUG의 대위변제 금액도 2조 42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 3347억 원)보다 53%가량 증가했다.
유 사장은 “올 상반기까지 전세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하는 조치도 시작한 만큼 내년에는 보증사고가 상당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한다고 해도 HUG는 당장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불가피하다. 급격하게 불어난 적자 규모 때문이다. 이에 유 사장은 전세반환보증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증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료율은 전세 보증금의 0.12~0.15% 수준(연간 기준)이다. 유 사장은 “보증사고 비율은 늘어나는데 보증료율은 너무나 낮은 상태"라며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지키되 정부와 잘 협의해서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들어 새롭게 시작한 든든전세주택 사업도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낙찰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새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유 사장은 “낙찰을 통해 (보증 사고 주택 소유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유동성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HUG가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지난 5월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낙찰받은 집은 98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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