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매수 의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일 중 식사 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