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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조세는 징벌 수단 아니다”…국정 훼방 접고 세제 개혁 협조하라


정부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유지해온 낡은 상속세를 손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20%)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도한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줄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세제로 폐지까지 거론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이번에 빠졌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1주택 고령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4일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면서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금투세 시행 유예 등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반대가 여전하고 구체적인 개편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구호와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퍼주기 정책과 반기업적인 법안, 탄핵소추안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려 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4법’을 상정하면서 국회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또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인데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0인 체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포퓰리즘 입법과 탄핵 폭주를 멈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과 전략산업 지원 등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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