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티메프 사태 악화…소비자·판매자 보호 위해 이커머스 정비해야


국내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해주지 못한 사태가 확산되면서 e커머스 플랫폼의 거품이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시작된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 정산과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가 번지며 그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유통·가전·컴퓨터·식품·공연 등 판매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비자 수백 명도 25일 위메프 본사를 찾아 환불 지연에 분통을 터뜨렸다. 티메프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최근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7~8% 할인해 적극 판매하는 모럴해저드를 보였다.

동남아·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여서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 다음으로 큰 티메프는 입점 업체가 6만여 개에 달한다. 연간 결제액이 약 7조 원인데 지난달에는 1조 원 넘게 결제가 이뤄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이날 고객 환불 조치에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판매 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티몬과 위메프의 전체 피해 규모는 모른다”는 그의 얘기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마치 2021년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모바일 할인 앱 ‘머지포인트’ 사태를 연상케 한다. 당시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정부와 국회는 머지 사태 이후에도 전자상거래 판매자·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환불 의무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 9월에나 시행되는 게 단적인 예다. 이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티메프 피해 구제를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정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판매하는 즉시 정산하게 하거나 고객 결제 자금을 금융사에 예치(에스크로)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는 팔을 걷어붙이고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