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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오늘 결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檢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반성 하지 않은 채 범행 부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량 렌트비 등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결론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 언론인 3명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 가짜 수산업자로 지목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자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최종진술에서 “순간적 판단 오류로 저보다 가족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에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며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인 김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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