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동구 "33번째 한강다리는 고덕대교”…구리시 주장에 반박





33번째 한강 교량 명칭 제정에 대해 '고덕대교'냐 '구리대교'냐를 놓고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강동구민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와 무관하다는 구리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는 “532억원의 분담금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4공구 중 강동고덕IC 통합설치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했다.

해당 교량의 87% 이상을 구리시가 점유하고 있어 '구리대교'로 제정해야 한다는 구리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지명위원회 소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 내 '지명업무기준'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점유면적에 따른 명칭 제정 규정이 없다”고 했다.



구는 “구리시가 2개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교량의 명칭은 관례적으로 두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 지명사전에 따르면 한강교량의 명칭은 당시 시대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제정돼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행정구역 범위, 교량 명칭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은 명칭 제정의 근본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46만 강동구민의 염원인 고덕대교 명칭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리시는 전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했다는 분담금 532억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 분담금이 아닌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 개발 사업비”라고 주장했다. 강동구가 낸 분담금이 한강교량 공사비와는 무관한 만큼 구리시가 주장하는 구리대교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에 들어선 새 한강횡단교량은 길이 1725m에 왕복 6차선 교량으로, 구리시는 ‘구리대교’를, 강동구는 ‘고덕대교’를 주장하며 몇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