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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디올백 실물 확보로…진위 확인·尹 신고 여부 확인 방침

김 여사 “尹, 지난해 11월 디올백 수수 알게 돼”

금품 받는 즉시 신고 의무 논란… 尹 적용 여부 검토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디올백 동일 제품.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인 ‘디올백’ 실물을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령했다.



검찰은 이 가방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제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번호)를 비교할 방침이다. 또 김 여사 주장대로 사용한 흔적이 없는지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측근인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디올백을 받고 잠시 포장을 풀어봤으나 다시 포장지를 덮어 보관했으므로 김 여사가 가방을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디올백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해 왔을 때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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