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오남용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낳고 있다. 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하자 이 직무대행은 이튿날 전격 사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국회의 탄핵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뿐이다. 헌법 65조에도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근거가 불분명한 ‘무법 탄핵’을 시도하자 이 직무대행은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방통위는 다섯 명 정원의 상임위원을 모두 공석으로 두는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세 번째 ‘탄핵안 발의-표결 전 사퇴’다.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을 시도한 것은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의 교체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다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진 재구성을 봉쇄하려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방통위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KBS 이사 수를 11인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거야 폭주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수순도 밟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종 탄핵을 시도했던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로는 국민 눈치도 전혀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다. 2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민생이 어려운데 여야는 탄핵 강행과 저지를 놓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이제라도 탄핵·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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