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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모 도촬한 中유학생 논란 그 후…“무허가 드론 띄우면 과태료 1000만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항만 내 무허가 드론 비행 금지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항공모함 관제타워인 ‘아일랜드’ 앞에서 한미 지휘관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과 시행규칙이 담긴 개정안이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시설의 공중 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운행하고자 하는 이는 드론 비행 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된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를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및 각국에서 드론 테러, 보안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최근에는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촬영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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