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부하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4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해 언쟁이 일어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성동서를 나선 A 씨는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냐’는 질문에 “너무 급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을 감식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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