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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현행법상 간첩죄 처벌 못해"

"野제동에 무산…법 개정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 파일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한 일이 최근 벌어졌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저걸(기밀 유출건)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꼬집었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점을 거론하면서 그는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동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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