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쇄 파산이 예상된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은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판매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티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매자는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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