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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저격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기밀유출, 간첩죄로 처벌 못해"

21대 국회서 심의 제동 꼬집어

군사법원, 정보사 군무원 구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정보 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며 “이런 일이 중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자 사실을 왜곡한 것” 이라며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으며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정보 유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킹을 꼭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면서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정보사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됐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수사에 나선 방첩사령부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확인했다. 유출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A 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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