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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80cm 일본도' 휘둘러…아이 둘 둔 40대 가장 사망

피해자와 친분 없는 사이…"스파이라 생각해 범행"

마약 검사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을 예정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한밤중에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희생자는 40대 남성으로 9세·4세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A(3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흡연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본인 집으로 도망쳤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그는 국내 대기업에 다니다가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산책 중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본인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 투약 가능성을 열어놓고 간이 시약검사를 시도했으나 A 씨가 거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피해자 행적 확인, 가족 등 주변인 조사,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 폭넓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31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총포 소지자는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 소지자는 별도의 갱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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